EATEUNTEUN DENTAL · NON-COVERED FEES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본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관명
이튼튼치과의원
대표자
이동훈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25, 티타운빌딩 101호
대표전화
02-3476-2824
게시일자
2026년 5월 6일
법적 근거
「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이튼튼치과의원(이하 "본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하여,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환자분과 보호자분께서 진료 전 진료비용을 충분히 알고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을 본 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표준 가격대이며, 환자분 개개인의 구강 상태와 진료 계획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료비용은 진단 및 상담 후 확정되며, 이는 환자분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전 안내드립니다.

제 1 항

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사용하는 시스템(브랜드), 식립 부위, 환자분의 잇몸뼈 상태, 부가 시술(골이식·상악동 거상 등) 동반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본원은 신뢰성이 검증된 임플란트 시스템을 사용하며, 진단 후 환자분께 시스템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항목진료비용비고
임플란트 1개
(본체 + 지대주 + 크라운)
800,000 ~ 900,000원사용 시스템에 따라 차등
골이식 (1부위)200,000 ~ 500,000원이식재료·범위에 따라 차등
상악동 거상술500,000원상악 구치부 식립 시 필요한 경우
임플란트 보철 (별도 청구 케이스)진단 후 안내재제작·특수 케이스에 한함
제 2 항

보철 (크라운 · 인레이)

치아의 손상 정도와 위치, 환자분께서 선호하시는 재료(심미성·내구성)에 따라 적합한 보철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본원에서 시술하는 보철 항목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진료비용비고
골드 크라운800,000원치아 1개 기준
지르코니아 크라운500,000원치아 1개 기준
PFM 크라운
(서베이드 크라운 등 특수 케이스)
진단 후 안내본원에서는 일반 크라운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부분틀니 지대치(서베이드 크라운) 등 특수한 임상 상황에서만 적용
골드 인레이550,000원치아 1개 기준
제 3 항

심미 진료

치아 미백 및 전치부 심미 레진은 환자분의 라이프스타일과 시술 목적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본원에서 시술하는 심미 진료 항목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진료비용비고
전문가 미백 (1회)100,000원병원 내 전문가 미백 1회 기준
전문가 미백 (3회 패키지)300,000원병원 내 전문가 미백 3회 묶음
심미 전치부 레진
(자연치 심미 복원)
100,000원치아 1면당 기준
제 4 항

제증명 수수료

「의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본원이 환자분으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수수료비고
진단서20,000원1통 기준
진료확인서3,000원1통 기준
진료기록부 사본1,000원1통 기준

※ 상기 외 영상자료 CD 등 별도 제증명이 필요하실 경우 데스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 항

비급여 안내 사항

  1. 본 페이지에 게시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분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준 가격대이며,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 실제 진료비용은 환자분 개개인의 구강 상태, 잔존 치아·잇몸뼈의 조건, 진료 계획, 사용 재료·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진단 및 상담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3. 본원은 진료 시작 전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 안내하며, 진료 도중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다시 설명드린 후 동의를 구합니다.
  4. 본 페이지에 표기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 또는 신규 비급여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진료 전 별도로 충분히 안내드립니다.
  5. 본 페이지의 비급여 가격은 본원의 정책 변경 또는 진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 시 본 페이지에 반영합니다.
  6.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본원이 매년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문의

본 페이지의 게시 내용 또는 진료비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3476-2824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가길 25, 티타운빌딩 101호
  • 진료 시간 : 평일 09:30 – 18:00 / 목요일 야간진료 ~ 20:00 / 토요일 09:3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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